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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기테크노파크
작성일 : 10-03-15 11:03
조회 : 6,764  

 


 
[GTP공고-제2010-15호]
2010 안산시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관내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제품·경영분야의 혁신 시스템 구축’과 ‘기술 경쟁력을
공인하는 인증획득 지원’을 위한 『2010 안산시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시스템인증 분야’와 ‘제품인증 분야’의 해외규격인증획득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0년 3월 15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 지원분야는 『시스템인증 분야』와 『제품인증 분야』 두 분야이며, 두 분야 중 선택하여
    지원 신청을 하면 됨. 복수 신청도 가능함.
 
 
1. 사업개요 및 모집요강
  지원사항 :『시스템인증 분야』 및 『제품인증 분야』 인증획득을 위한 제반 준비 사항
      종합 컨설팅, 컨설팅 비용 및 심사비 지원
 
지원 인증분야
     1) 시스템 인증분야 : 총 9개 인증
 
 - ISO9000시리즈(국제품질경영시스템)   - OHSAS 18001(안정보건경영시스템)
 - ISO14000시리즈(국제환경경영시스템)   - HACCP(식품위생중점관리기준)
 - ISO13485(의료기기품질경영시스템)   - TL9000(정보통신산업품질시스템)
 - ISO27001(정보보안경영시스템)   - TS16949(국제자동차산업품질시스템)
 - AS9000(항공우주산업품질시스템)    
 
     2) 제품 인증분야 : 총 15개 인증
 
 - CE(유럽공동체마크)   - UL(미국보험협회안전시험소인증)
 - CCC(중국강제인증)   - IECEE-CB Scheme(국제전기기기상호인증)
 -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인증)   - ASME(미국기계학회인증)
 - RoHS(유럽전기·전자장비유해물질사용제한인증)   - ASTM(미국시험재료협회인증)
 - China RoHS   - GOST(러시아표준규격인증)
   (중국전기·전자장비유해물질사용제한인증)   - JIS(일본표준규격인증)
 - VICC(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인증)   -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인증)   - FDA(미국식품의약품청승인)
   
  지원내용
     - 1개 업체당 1개 인증 획득지원 : 인증획득을 위한 종합 컨설팅 지원
     -『시스템인증 분야』 및 『제품인증 분야』 인증획득을 위한 지도비 및 컨설팅비 지원
 
  ★ 『시스템인증 분야』 : 지도비(200만원)와 심사비(50만원) 지원 ⇒ 총 250만원
  ★ 『제품인증 분야』 : 지도비(350만원) 지원 ⇒ 총 350만원
     (※ 지원금액외 추가비용 발생 분은 참여기업이 부담)
  지원대상 : 16개 기업 내외
   
2. 신청대상
 
시스템인증 분야
 
  :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두거나 안산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중소 제조업체
 
 시스템인증 분야에 신청한 기업은,
 경기테크노파크가 선정한 컨설팅 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게 됨.기업만 단독 신청하면 됨
   
  제품인증 분야
 
 제품인증 분야의 경우는,
 제품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안산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이 제품인증  컨설팅 기관을 직접
 선정하여‘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해야 함
 
  - 신청기업 자격 :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두거나 안산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중소
                      제조업체
  - 컨설팅기관 자격 : 제품인증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고 당해 분야에서 인증 획득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 한 기관(법인 및 개인사업자)
   
3. 신청요령
 
신청기간 : 2010. 3. 15 ~ 4. 6, 18:00까지
  신청 구비서류
     1) 시스템인증 분야 : 신청기업에 해당하는 서류
       - 지원신청서 5부(원본 1부, 사본 4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5부
       - 공장등록증 사본 5부 : 해당기업에 한함
       - 기술·품질수준·공공기관 공인 증빙자료 사본 5부 : 해당기업에 한함
         (신청서 상의 ‘증빙자료 첨부내역’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증빙자료 제출)
       - 전년도 및 신청연도 신청일 전까지의 수출실적 증명원 사본 5부 : 해당기업에 한함
       - 최근 2년 간 재무제표 사본 5부
   
     2) 제품인증 분야 : 컨소시엄(신청기업, 컨설팅 기관)에 해당하는 서류
       - 지원신청서 5부(원본 1부,사본 4부) : 컨소시엄을 이룬 기업과 컨설팅 기관이 함께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5부 : 신청기업과 컨설팅 기관 각각 5부씩 제출
       - 공장등록증 사본 5부 : 해당기업에 한함
       - 기술·품질수준·공공기관 발급 인증서 증빙자료 사본 5부 : 해당기업에 한함
         (신청서 상의 ‘증빙자료 첨부내역’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증빙자료 제출)
       - 전년도 및 신청연도 신청일 전까지의 수출실적 증명원 사본 5부 : 해당기업에 한함
       - 최근 2년 간 재무제표 5부 : 신청기업
       - 최근 2년 내 해당인증 획득지도 실적자료 사본 5부 : 컨설팅 기관
         (인증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지도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첨부)
         (계약서의 경우에는 컨설팅기관명, 지도컨설턴트명, 기업명, 인증명, 기업 및
          기관의 도장날인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4. 신청접수 및 문의처
  신청서
    : (재)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제출
  접수 및 문의처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우편 발송 분은 4월 6일 18:00까지 도착한 분에 한하여 인정)
  주 소 : (426-90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3동 1271-11 (재)경기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
              해외규격인증 담당자 앞
  문 의 : TEL) 031-500-3062 / FAX) 031-500-3401
  E-mail : yjy@gtp.or.kr
   
5. 기타 유의사항
  ○『시스템인증 분야』 와 『제품인증 분야』 모두 지원 가능. 복수 지원도 가능함
  ○『시스템인증 분야』는 기업 단독으로 지원해야 하며 『제품인증 분야』는 기업 이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컨설팅 기관을 직접 섭외하여 컨소시엄 형식으로 지 원해야 함
  ○ 수혜기업은 신청기업 중 종합적 평가를 거쳐 상위 16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함
  ○『시스템인증 분야』의 경우는‘신청기업’만을 평가하며,『제품인증 분야』는‘신청기업'
     과‘컨설팅 기관’ 모두를 평가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함
  ○『시스템인증 분야』의 경우, 컨설팅 기관 배정은 경기테크노파크가 선발한 컨설팅 기관의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한 후 이 중 기업이 선택토록 하며, 특정 지도기관으로의 편중을 막기
     위해 기업과 경기테크노파크 간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신청서류는 인증분야별로 안내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안내된 모든 서류를 묶어 1부로
     만들고 동일한 묶음으로 4부를 더 제출하면 됨
  ○ 선정결과는 기업별로 개별 통보 함
    ※ 신청서 누락을 막기 위해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경기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 담당자에게
       전화확인 바랍니다.
    ※ 담 당 : 경기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031-500-3062)
   
 
 
1. 시스템 인증분야 지원신청서  
2. 제품 인증분야 지원신청서  
 
   
6.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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