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분야는 『시스템인증 분야』와 『제품인증 분야』 두 분야이며, 두 분야 중 선택하여 |
지원 신청을 하면 됨. 복수 신청도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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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및 모집요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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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항 :『시스템인증 분야』 및 『제품인증 분야』 인증획득을 위한 제반 준비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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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컨설팅, 컨설팅 비용 및 심사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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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인증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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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 인증분야 : 총 9개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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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9000시리즈(국제품질경영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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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SAS 18001(안정보건경영시스템) |
- ISO14000시리즈(국제환경경영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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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CCP(식품위생중점관리기준) |
- ISO13485(의료기기품질경영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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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L9000(정보통신산업품질시스템) |
- ISO27001(정보보안경영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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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16949(국제자동차산업품질시스템) |
- AS9000(항공우주산업품질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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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인증분야 : 총 15개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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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유럽공동체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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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미국보험협회안전시험소인증) |
- CCC(중국강제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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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CEE-CB Scheme(국제전기기기상호인증) |
-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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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ME(미국기계학회인증) |
- RoHS(유럽전기·전자장비유해물질사용제한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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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TM(미국시험재료협회인증) |
- China Ro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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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ST(러시아표준규격인증) |
(중국전기·전자장비유해물질사용제한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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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S(일본표준규격인증) |
- VICC(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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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
-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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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A(미국식품의약품청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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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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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업체당 1개 인증 획득지원 : 인증획득을 위한 종합 컨설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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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인증 분야』 및 『제품인증 분야』 인증획득을 위한 지도비 및 컨설팅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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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인증 분야』 : 지도비(200만원)와 심사비(50만원) 지원 ⇒ 총 250만원 |
★ 『제품인증 분야』 : 지도비(350만원) 지원 ⇒ 총 3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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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외 추가비용 발생 분은 참여기업이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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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16개 기업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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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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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인증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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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두거나 안산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중소 제조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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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인증 분야에 신청한 기업은, |
경기테크노파크가 선정한 컨설팅 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게 됨.기업만 단독 신청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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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인증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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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인증 분야의 경우는, |
제품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안산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이 제품인증 컨설팅 기관을 직접 |
선정하여‘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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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 자격 :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두거나 안산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중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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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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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기관 자격 : 제품인증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고 당해 분야에서 인증 획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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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 한 기관(법인 및 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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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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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0. 3. 15 ~ 4. 6,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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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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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인증 분야 : 신청기업에 해당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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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 5부(원본 1부, 사본 4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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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사본 5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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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등록증 사본 5부 : 해당기업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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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품질수준·공공기관 공인 증빙자료 사본 5부 : 해당기업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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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상의 ‘증빙자료 첨부내역’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증빙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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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및 신청연도 신청일 전까지의 수출실적 증명원 사본 5부 : 해당기업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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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 간 재무제표 사본 5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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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인증 분야 : 컨소시엄(신청기업, 컨설팅 기관)에 해당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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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 5부(원본 1부,사본 4부) : 컨소시엄을 이룬 기업과 컨설팅 기관이 함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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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사본 5부 : 신청기업과 컨설팅 기관 각각 5부씩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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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등록증 사본 5부 : 해당기업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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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품질수준·공공기관 발급 인증서 증빙자료 사본 5부 : 해당기업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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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상의 ‘증빙자료 첨부내역’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증빙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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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및 신청연도 신청일 전까지의 수출실적 증명원 사본 5부 : 해당기업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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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 간 재무제표 5부 : 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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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 내 해당인증 획득지도 실적자료 사본 5부 : 컨설팅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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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지도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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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경우에는 컨설팅기관명, 지도컨설턴트명, 기업명, 인증명, 기업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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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도장날인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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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접수 및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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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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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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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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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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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발송 분은 4월 6일 18:00까지 도착한 분에 한하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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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426-90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3동 1271-11 (재)경기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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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인증 담당자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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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 TEL) 031-500-3062 / FAX) 031-500-3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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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 yjy@gtp.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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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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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인증 분야』 와 『제품인증 분야』 모두 지원 가능. 복수 지원도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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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인증 분야』는 기업 단독으로 지원해야 하며 『제품인증 분야』는 기업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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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컨설팅 기관을 직접 섭외하여 컨소시엄 형식으로 지 원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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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기업은 신청기업 중 종합적 평가를 거쳐 상위 16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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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인증 분야』의 경우는‘신청기업’만을 평가하며,『제품인증 분야』는‘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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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컨설팅 기관’ 모두를 평가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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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인증 분야』의 경우, 컨설팅 기관 배정은 경기테크노파크가 선발한 컨설팅 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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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한 후 이 중 기업이 선택토록 하며, 특정 지도기관으로의 편중을 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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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기업과 경기테크노파크 간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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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는 인증분야별로 안내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안내된 모든 서류를 묶어 1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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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고 동일한 묶음으로 4부를 더 제출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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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결과는 기업별로 개별 통보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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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누락을 막기 위해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경기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 담당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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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확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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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 경기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031-500-3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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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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