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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입체 애니메이션 제작사업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작성일 : 11-05-02 10:33
조회 : 6,834  
   3d입체_애니메이션_제작_사업_신청서.hwp (84.5K) [5] DATE : 2011-05-02 10:33:41
경기도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주관인 콘소시엄 또는 단일 기업(법인)을 대상으로 차세대
영상산업을 주도할 3D입체 애니메이션 분야의 제작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주관인 콘소시엄 또는 단일 기업(법인)을 지원

  ☞ 3D입체 애니메이션 제작 사업 지원

  • 지원분야대상
    ㅇ 경기도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주관인 컨소시엄 또는 단일 기업(법인) 
      - 경기도內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타지역 입체영상 전문기업을 참여기관으로 하여
        컨소시엄 구성 후, 사업 신청 가능
  • 지원제외대상
    ㅇ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해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조치중인 기관 및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기관 및 사업자
      - 동일한 프로젝트로 정부 또는 유관 기업의 지원 사업에 선정된 적이 있는 작품이거나
         수행 예정인 경우 

    ㅇ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제작기한 내에 작품을 완성치 않거나 제작을 중단, 포기하는 경우
      - 불성실한 제작 및 기획의도의 변질로 선정 취지를 심히 위배하여 중간평가
        또는 완성심사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표절로 인정되는 등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선정 후 및 지원도중에라도 이 사실이 밝혀질 경우 동일 적용함)
      - 선정 책임제작자의 계약의무가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었을 경우
      - 위 사유 등에 의해 선정이 취소되어 지원금이 기 지급된 경우,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금 전액을 환수 (이행치 않을 경우 이행지급보증보험에 의거, 강제 환수 조치함) 

    ㅇ 지원신청의 제한
      - 위 사유로 인하여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당할 경우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2~3년간 지원 또는 신청 금지함
  • 신청기간
    2011. 5. 2(월) 09:00 ~ 17:00

    ※ 당일 접수만 가능
  • 업체선정
    ㅇ 선정방식 : 사업공고 후 심사를 통한 우수 콘소시엄(기업) 선정 
      - 주관기관이 부천시 소재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경우 심사시 우대 조치

    ㅇ 심사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심사로 최종 선정
  • 지원조건내용
    ㅇ 사업기간 : 2011. 4 ~ 2011. 12 

    ㅇ 사업예산 : 4억 5천만원 

    ㅇ 추진방식 : 참여 콘소시엄(또는 기업)의 현물투자를 통한 공동사업 
      - 최소 150,000천원 이상의 현물 투자 필수 

    ㅇ 공모방식 : 자유소재 또는 지정테마 중 사업자가 자유롭게 선택 
      - 공모소재는 자유로우나 본 사업 추진시 저작권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함 

    ㅇ 지정테마 : ‘경기도’또는‘만화도시 부천’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 소재로 만화박물관
        4D영상관 상영에 무리가 없는 소재 
      - 자세한 내용은 문의 또는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참고  

    ㅇ 제작분량 : 1편 (15분 내외) 

    ㅇ 예산집행 : 2회 분할 지급
      - 협약 시 60%, 중간 평가 후 40% 


ㅇ 결과물 권리관계

구분

권리 내용

진흥원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상영관의 3D/4D 상영 및 전시 활용권리

- 공공 목적의 각종 홍보 활용 및 연구자료 활용

- 경기도내 공공 상영 및 전시 권리

- 정책연구 결과물의 저작권

- 선정 콘소시엄(기업)과 진흥원이 6:4의 비율로 발생수익금을 배분

(사업종료 후 5년간, 매년 1회 정산)

※ 선정사의 현물 투자규모에 따라 협약체결 시 협의 후 최종 배분
    비율 결정.

선정

콘소시엄

(기업)

- 완성 영상물의 경기도지역을 제외한 국내외 유통/배급권리

- 완성 영상물 및 소재개발 작품의 저작권

- 국내외 페스티벌의 수상에 의한 상금


ㅇ 기타조건
  - 진흥원이 추진하는 입체 아트전시회 및 정책연구 사업에 필수 참여 및 협력
  - 진흥원이 개최하는 만화 축제 및 행사에 적극 협력


  • 신청방법
    ㅇ 방문접수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3동 529-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5층 콘텐츠진흥팀

  • 신청서류
    ㅇ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사업지원 신청서(총 7부 : 원본 1부/사본 6부) 
    ㅇ 사업자등록증 
    ㅇ 법인등기부등본(주관기관) 
    ㅇ 대표자 인감증명서(주관기관) 
    ㅇ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ㅇ 본문 내 기재한 참고용 자료

    ※ 위 제출서류를 모두 한 권으로 묶어 책(접착)제본 후 각 7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 자료로서 cd, dvd 등도 제출가능하며 반드시 표기를 해야 함)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담당부서 콘텐츠진흥팀
    전화번호 032-310-3041 / 3043 홈페이지 URL http://www.komacon.kr
    담당자명 전병진 / 한필호 담당자 전화 032-310-3041 / 3043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vinga21@gmail.com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담당부서 콘텐츠진흥팀
    전화번호 032-310-3041 / 3043 홈페이지 URL http://www.komacon.kr
    담당자명 전병진 / 한필호 담당자 전화 032-310-3041 / 3043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vinga21@gmail.com

  • 문의처
    ㅇ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콘텐츠진흥팀
      - 전병진 책임(Tel : 032-310-3041, E-mail : vinga21@gmail.com)
      - 한필호 전임(Tel : 032-310-3043, E-mail : feelho81@hanmail.net)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http://www.komacon.kr) → 공지&뉴스
        → 사업공고를 참조(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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