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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 최대 200만원 지원, ~3/30(금)까지
작성일 : 18-03-16 10:14
조회 : 20,370  

2018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홈페이지/카탈로그/판촉물/CI,BI 등 200만원 지원!!



◈ 사업명 ◈
 2018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2018. 3. 12(월) ~ 3. 30(금),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신청가능지역 ◈
경기도 전체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창업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을 말하며해당 사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사업자등록증 개업년월일 2017. 9. 30. 이후 신청불가)

 
※ 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매출액 및 종사자수 기준에 둘 다 해당 될 것
(매출액 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2]기준에 해당 될 것
(종사자수 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융자제외 대상 업종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지원내용(수행업체 선정 후 신청) ◈
홍보물 제작지원 - 최대 200만원 이내 (자부담 20%)

홍보물
전단지, 리플렛, 카다로그, 판촉물 제작 등
홈페이지
홈페이지, 모바일웹 신규 또는 전면개편 제작 등
제품포장
제품포장용기, 포장박스 제작 등
CI,BI
기업이미지 및 제품브랜드용 로고 제작 등
- 1기업 당 단위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 (공급가액 기준)
- 1기업 당 1개 단위사업만 신청가능하며, 단위사업 내 세부지원은 중복선택 가능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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