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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디지털디자인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한국디자인진흥원
작성일 : 09-06-16 02:06
조회 : 5,695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228호 IT기반 디지털디자인 인프라 구축사업(디지털디자인 기술개발사업) 시행 계획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IT기반 디지털디자인 인프라 구축 2009년도 디지털디자인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1. 사업목적 - 기업의 디지털디자인 기술 및 프로세스를 적용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 여 제품경쟁력 제고 및 디지털디자인 역량 확보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40억원 - 사업기간 : 12개월 - 과제별 정부출연금 규모 : 1억원 이내 -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 - 민간부담금 ㅇ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 금부담비율에 따름 - 기술료 징수 ㅇ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 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매출발생 후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 등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인턴채용 지원 ㅇ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인턴 1인을 신규 로 채용*(6개월 이상, 참여율 100%)하여야 하며, 인건비 범위내에서 현금 으로 소요비용을 지원(최대 월100만원) *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인턴 모집·선발·관리 등 인턴십 운영 총괄 3. 지원분야(자유공모) - 기업이 보유·개발중인 제품·서비스 등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디지털 디자인 기술개발과제* 지원 * ①GUI·UX 등 디지털디자인 기술개발, ②제품·서비스의 디지털 기반 디 자인 기술개발(3D Mock-up 등), ③디지털디자인 프로세스 등 관련 기술개발 4. 신청자격 - 주관기관 ㅇ 디지털디자인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기업 - 참여기관 ㅇ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ㅇ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5. 신청요령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에 등록하여 접수번 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www.keit.re.kr)에 게재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기간 : ’09.6.15(월) ∼ 7.24(금) 18:00까지 -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 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02-6009-8114) ※인턴채용과 관련된 내용은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www.kidp.or.kr)에 별도 공지 6.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지표 ㅇ 사업계획서 접수 → 서면평가 및 실태조사→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ㅇ 평가위원회 평가지표 : 사업계획 적정성, 기술개발 능력, 사업화 가능성 등 - 평가위원회 우대배점 기준 ㅇ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 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ㅇ 신기술(NET)·신제품(NEP)·신뢰성(R)인증 보유기업이 해당 기술과 관 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ㅇ 최근 2년 이내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우수디자인(GD)상품의 생산업 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7.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 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 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 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등 8.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평가본부 주력산업평가단 산업디자인평 가팀 ㅇ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8층 ㅇ 전화 : 02)6009-8385, 8383, 8389, 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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