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명 : 2018년 소공인 제품판매 촉진 지원사업
▶ 신청기간 : 소공인 3.7(수) 18:00까지 / 사회적경제기업 3.9(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지원방법 : 정부보조 80%이내, 소공인부담 20%이상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사업체
◈ 지원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 대상업종(19개) : 1.식료품, 2.음료, 3.섬유제품; 4.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5.펄프,종이 및 종이제품6.가죽,가방 및 신발7.목재 및 나무제품8.인쇄 및기록매체 복제업, 9.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0.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11.비금속광물제품12. 1차 금속13.금속가공제품14.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 통신장비15.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16.전기장비17.기타 기계 및 장비18.가구19.기타 제품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 기업규모 :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
- 주업종 :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주업종이 지원 대상 업종(19개 제조업)에 해당
- 업태 : 사업자등록증명 기준 업태가 제조업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