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길동이 A조합과 B조합에 모두 가입한 후, A조합이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을
수혜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B조합은 사업신청 제한
*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에 참여키 위해서는 신청조합의 조합원 전원이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 탈락조합의 경우, 3개월간 재신청 제한
◦ 우대사항
사회적 배려계층 및 정책적 고려대상 인센티브 부여
- 청년 :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참여한 조합의 경우 참여비율에 따라 현장평가 시 가점부여 및 청년이
50% 이상일 경우 자부담 비율 우대
- 여성・장애인 : 여성 또는 장애인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경우 참여비율에 따라
현장평가 가점부여
- 해외진출 : 수출 및 해외진출(현지법인설립) 중인 조합 또는 소상공인을 조합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참여비율에 따라 현장평가 가점부여
◦ 협약체결 조건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및 지정교육 수료
* 협약체결은 선정(선정통보일 기준) 후 30일 이내 완료하여야 함
- 보험증권 : 승인된 금액 중 정부지원금(공급가액) 기준으로 발급
* 보증기간은 공동사업 협약기간과 동일(공동장비 5년, 공동장비 외 1년)
- 교육수료 : 선정된 조합은 조합원 50%이상이 지정교육*을 수료
(교육과정 및 방법, 시기는 선정조합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 총 12시간 온·오프라인 집합교육
* 기존 지원 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원들의 과거 교육수료 여부와 관계없이 50%이상이 교육 수료 필수
* 교육내용 구성(필수 4시간, 선택 8시간)
◦ 자부담금 및 VAT : 협약 체결 후, 협동조합에서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사업비 신청 시,
공급업체로 입금 후 입금증 또는 이체내역서 제출
* 입금증 : 조합(법인) 명의로 입금한 입금증만 인정
* 이체내역서 : 조합(법인) 통장에서 이체한 이체내역서만 인정
- 총 사업비의 30%(청년협동조합 25%) 이상과 사업진행 시 소요되는 총 VAT(10%)는 협동조합 부담
<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비 분담(정부보조금, 자부담금) 예시 >
◦ 의무사항 : 선정・지원 시, ‘협동조합 협업단’ 참여 및 정보제공
(미 이행 시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지원금 환수 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