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7. 7. 24(월) ~ 2017. 8. 11(금)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우편접수는 접수마감 당일 도착분까지 유효)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사업자(사업자등록증 개업 2017.2.11 이후 신청불가)
* 지원규모는 900개사 내외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예정임(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접수방법 및 신청문의는 회사명과 담당자 정보를 메일로 전달 후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지원사업내용
단위사업명 | 세부지원내용 | 단위사업별 한도액 |
홍보물 제작지원 | ·홍보물 : 전단지, 리플렛, 카탈로그, 판촉물 제작 등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모바일웹 신규 또는 전면개편 제작 등 ·제품포장 : 제품포장용기, 포장박스 제작 등 ·CI/BI : 기업이미지 및 제품브랜드용 로고 제작 등 |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
광고비지원 | ·라디오광고 : 국내 라디오 방송사 광고 등 ·잡지, 신문광고 : 국내 발행 전문 잡지, 신문 등 ·온라인광고 : 국내 포털 또는 모바일 검색/배너광고 등 ·버스, 택시, 지하철 : 국내 버스, 택시, 지하철 내 광고 등 |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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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업 당 단위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공급가액 기준)
* 1기업 당 1개 단위사업만 신청가능하며 단위사업 내 세부지원은 중복선택 가능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