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기준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영세소상공인 우대
직전년도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 소상공인 사업자 등
◈ 지원내용 : 홍보물 제작
홍보물 제작 세부 지원내용 | 단위 사업별 한도액 |
홍보물 - 전단지,리플렛,카탈로그,판촉물 제작 등 홈페이지 - 홈페이지,모바일웹 신규 또는 전면개편 제작 등 제품포장 - 제품포장용기,포장박스 제작 등 CI/BI - 기업이미지 및 제품브랜드용 로고 제작 등 | 정부지원금 최대 200만원 이내 (자부담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