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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서울 디자인프런티어기업 육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한국디자인진흥원
작성일 : 12-05-02 11:55
조회 : 6,373  

2012년도 서울 디자인프런티어기업 육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1. 사업개요

 

□ “서울 디자인프런티어기업 육성사업”은 서울에 소재하는 우수한 중소디자인기업에게 일감을 통한 중견 디자인기업으로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디자인개발을 통한 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 지원규모 : 총 1.5억원(제품디자인)

 

2. 지원분야

 

□ 지원분야 :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으며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 디자인 개발지원

*(예시) 장애인용 화상키보드, 노약자 헬스케어, 범죄․사고예방, 산업안전, 레저․스포츠 관련 제품 등 사회적 약자나 국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국민생활 편익증진이 가능한 제품

 

□ 지원내용 : 제품디자인 개발지원

◦ 시장조사, 기획, 디자인 개발, 디자인 목업(mock-up)제작

 

3. 신청자격

 

□ 참여기업 (중소기업) : 서울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주관기관 (디자인기업)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하지 못했으나 우수한 역량을 가진 서울소재 디자인회사 (1인창조기업 포함)

◦ 신청전까지 디자이너마을 웹사이트(www.designervillage.kr)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가입자격은 디자이너마을 웹사이트 참조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한 검토(전문기관)

 

4. 지원금액

 

□ 지원금액

(지원금액) 총사업비의 75% 이내 최대 1천5백만원 內

◦ (중소기업부담) 총사업비 25% 5백만원 內

 

□ 지급철자

◦ (1차지급) 지원금의 60% 지급(중소기업 분담금 100% 현금입금 확인 후 지급)

◦ (2차지급) 지원금의 40% 지급(과제평가 완료 후 지급)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중소기업) 2012년 5월 02일(수)~5월 21일(월), 18:00까지

(디자인기업) 2012년 5월 28일(월)~6월 6일(수), 18:00까지

* 디자인기업모집공고는 중소기업 지원과제가 확정된 후 지원가능 과제와 함께 별도 공고할 예정이며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 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서면․대면평가 (5~6월)

◦ (중소기업 선정)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서면평가 진행

◦ (디자인기업 선정)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사업계획 타당성,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대면평가 진행

 

□ 지원과제 선정 및 1:1매칭(6월)

◦ (최종선정)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 중 평점 순위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지원금액을 심의·확정

◦ (1:1매칭) 디자인기업 역량과 선정된 과제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에서 1:1 매칭 실시

 

□ 협약체결(6월) 및 정부지원금 지급(7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지원대상 기업이 협약 체결 및 민간부담금 납부를 완료한 경우 정부지원금이 지급

 

7.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신청제한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평가․지원제외

※ 평가․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국세․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경우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8. 기타 공지사항

 

중소기업은 본 사업에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정부 또는 지자체 디자인지원사업에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수행중인 과제가 종료되어야 신청가능(다만,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중소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12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12년도 서울 디자인프런티어기업 육성사업 관리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세부과제별로 신청․접수(제출서류) 및 과제 선정절차 등 수행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동 사업 관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예정

◦ 우수과제는 금년 12월에 예정된 서울디자인페스티벌에 해당제품 전시 및 홍보기회 제공

 

9. 문의 및 확인

 

□ 문의처

◦ 총괄기관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전문기관 : 사업관련 문의

 

담당기관(담당부서)

전 화

문의사항

한국디자인진흥원 정보지원실

(디자이너마을 담당자)

031-780-2125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인터넷 확인

서식내려받기 및 공지사항 확인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디자이너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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