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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경기북서부 미니테크노파크 시제품제작 및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경기테크노파크
작성일 : 12-06-08 10:54
조회 : 7,438  

경기북서부 미니테크노파크 시제품제작 및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공고

경기 북서부(고양,파주,김포)지역 유망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제품 제작 및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8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시제품제작 지원
1.

사업 개요 및 모집요강

○ 주최 : 경기도

○ 주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 지원대상(참여기업)

 - 경기 북서부(고양,파주,김포) 중소․벤처기업으로 주사무소 또는 공장이 관내에 소재하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시제품 개발을 희망하는 기업

 - 시제품 제작에 있어 금형 및 워킹목업 도면이 완성된 과제에 대해 신청가능

우대지원 대상

○ 수출업체 제조기업 개발과제(5점)
 - 시제품개발 품목이 수출제품인 경우(증빙자료 제출)

○ 시제품개발로 생산된 제품의 향후 활용계획이 구체적인 업체(5점)
 - 상용화시기, 제품 판매처가 확정된 업체(증빙자료 제출)

○ 유망중소기업 인증, 특허등록, 벤처 및 이노비즈 인증업체(건당 2점)
 - 증빙자료 제출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에 따른 금형 및 워킹 목업 제작비 지원

 - 지원한도 : 총 시제품제작금액의 80% 이내 지원

 - 지원규모 : 과제당 8,000천원

 - 잔여 개발비용 및 부가세는 참여기업에서 부담

○ 개발기간 : 2012년 7월 ~ 2012년 11월(5개월)

 ※ 해당과제 개발 기간을 고려해 사업계획서 작성

○ 자금 지원방법

 - 선정평가를 통한 지원과제 결정

 - 지원과제 참여기업과 (재)경기테크노파크 협약체결

 -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제작을 위한 별도통장 개설 후 참여기업의 자부담 현금 전액을 선입금

 - 자부담현금 입금확인 후 1차 지원금(지원금의 50%) 지급

※ 1차 지원금(선급금) 신청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제출

 - 결과평가 “성공”시 2차 지원금(지원금의 50%) 지급

2.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참여기업 지원신청서(계획서) 제출

○ 신청제한 : 디자인개발지원 부분 동시 신청 불가

○ 신청기간 : 2012. 6. 25 ~ 2012. 6. 29

○ 신청서류

 - 시제품제작 지원부분 신청서(사업계획서) 7부(원본 1부 포함)

 - 참여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금형 및 워킹목업 도면 1부

 - 시제품 제작 예상비용 산출근거(원가계산서 또는 견적서) 1부

 - 재무제표(2011년) 1부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된 증명서 제출)각 1부

 - 우대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각1부(해당자에 한함)

 - 신용조회동의서 1부(참여기업)

* 신청서 다운로드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 공지사항

3.

추진절차

시제품제작지원부분 신청서 접수 → 심의 및 선정 → 지원대상.지원금액 통보 → 협약체결(경기TP↔참여기업) → 1차 지원금 지급 → 시제품 제작 → 시제품 제작 점검 → 제작 결과 평가.심의 → 2차 지원금 지급

4.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중소벤처육성지원센터 301호 경기미니테크노파크 사업단

○ 문 의 : T) 02-3158-6537 F) 02-3158-6540 E-mail) gyun16@gtp.or.kr

디자인 개발 지원

1.

사업 개요 및 모집요강

○ 주최 : 경기도

○ 주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 참여주체

 ● 주관기관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 산업디자인 및 관련학과가 설치된 경기도 소재 대학 산학협력단

 ● 참여기업

  - 경기 북서부(고양,김포,파주)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생산제품

  (생산예정)에 대한 디자인개발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

우대지원 대상

○수출업체 디자인 품목 제조기업 개발과제
 - 디자인개발 품목이 수출제품인 경우(증빙자료 제출)

○ 개발된 제품디자인의 향후 활용계획이 구체적인 업체
 - 상용화시기, 제품 판매처가 확정된 업체(증빙자료 제출)

○ 기술개발이 완료된 업체
 - 증빙자료 제출

○ 유망중소기업 인증, 특허등록, 벤처 및 이노비즈 인증업체
 - 증빙자료 제출

○ 지원분야 : 제품디자인(최종 결과물은 목업 또는 이에 준하는 시제품)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총 디자인개발금액의 80% 이내 지원

 - 지원규모 : 과제당 8,000천원

 - 잔여 개발비용 및 부가세는 참여기업에서 부담

○ 개발기간 : 2012년 7월 ~ 2012년 11월(5개월)

 ※ 해당과제 개발 기간을 고려해 사업계획서 작성

○ 지원과제 선정 및 자금지원 방법

 - 선정평가 후 지원과제 결정

 - 지원과제의 주관기관과 (재)경기테크노파크 협약체결

 - 주관기관은 디자인개발을 위한 별도통장 개설 후 참여기업 자부담현금 전액을 선입금

 - 자부담현금 입금확인 후 1차 지원금(지원금의 50%) 지급

 ※ 1차 지원금(선급금) 신청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제출

 - 결과평가 “성공”시 2차 지원금(지원금의 50%) 지급

2.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주관기관과 참여기업 공동명의로 지원신청서 제출

○ 신청제한 : 시제품제작지원 부분 동시 신청 불가

○ 신청기간 : 2012. 6. 25 ~ 2012. 6. 29

○ 신청서류

- 디자인개발 지원부분 신청서(사업계획서) 7부(원본 1부 포함)

- 참여기업 대표 디자인개발지원부분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주관기관 디자인전문회사 입증 자료 (주관기관이 디자인전문회사일 경우)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주관기관 참여인력 증빙자료 각 1부

- 재무제표(2011년) 1부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된 증명서 제출)각 1부

- 우대지원대상 증빙자료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신용조회동의서 1부(참여기업)

* 신청서 다운로드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 공지사항

3.

추진절차

디자인개발지원부분 신청서 접수 → 심의 및 선정 → 지원대상.지원금액 통보 → 협약체결(경기TP↔지원기관) → 1차 지원금 지급 → 디자인 개발 → 디자인개발 점검 → 개발 결과 평가.심의 → 2차 지원금 지급

4.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중소벤처육성지원센터 301호 경기미니TP사업단

○ 문 의 : T) 02-3158-6537 F) 02-3158-6540 E-mail) gyun16@g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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