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창업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을 말하며, 해당 사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사업자등록증 개업년월일 2017. 9. 30. 이후 신청불가)
※ 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매출액 및 종사자수 기준에 둘 다 해당 될 것
(매출액 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2]기준에 해당 될 것
(종사자수 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융자제외 대상 업종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