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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제작 지원 |
1. |
사업 개요 및 모집요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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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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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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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참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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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북서부(고양,파주,김포) 중소․벤처기업으로 주사무소 또는 공장이 관내에 소재하며 정상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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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고 시제품 개발을 희망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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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제품 제작에 있어 금형 및 워킹목업 도면이 완성된 과제에 대해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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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지원 대상 |
○ 수출업체 제조기업 개발과제(5점) - 시제품개발 품목이 수출제품인 경우(증빙자료 제출)
○ 시제품개발로 생산된 제품의 향후 활용계획이 구체적인 업체(5점) - 상용화시기, 제품 판매처가 확정된 업체(증빙자료 제출)
○ 유망중소기업 인증, 특허등록, 벤처 및 이노비즈 인증업체(건당 2점) - 증빙자료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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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에 따른 금형 및 워킹 목업 제작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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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한도 : 총 시제품제작금액의 80% 이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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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과제당 8,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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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 개발비용 및 부가세는 참여기업에서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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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기간 : 2012년 7월 ~ 2012년 11월(5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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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제 개발 기간을 고려해 사업계획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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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지원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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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를 통한 지원과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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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과제 참여기업과 (재)경기테크노파크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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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제작을 위한 별도통장 개설 후 참여기업의 자부담 현금 전액을 선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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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부담현금 입금확인 후 1차 지원금(지원금의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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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지원금(선급금) 신청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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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평가 “성공”시 2차 지원금(지원금의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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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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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참여기업 지원신청서(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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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한 : 디자인개발지원 부분 동시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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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2. 6. 25 ~ 2012. 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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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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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제품제작 지원부분 신청서(사업계획서) 7부(원본 1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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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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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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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금형 및 워킹목업 도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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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제품 제작 예상비용 산출근거(원가계산서 또는 견적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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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2011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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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된 증명서 제출)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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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각1부(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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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조회동의서 1부(참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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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다운로드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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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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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제작지원부분 신청서 접수 → 심의 및 선정 → 지원대상.지원금액 통보 → 협약체결(경기TP↔참여기업) → 1차 지원금 지급 → 시제품 제작 → 시제품 제작 점검 → 제작 결과 평가.심의 → 2차 지원금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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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신청접수 및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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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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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중소벤처육성지원센터 301호 경기미니테크노파크 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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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 T) 02-3158-6537 F) 02-3158-6540 E-mail) gyun16@gtp.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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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개발 지원 |
1. |
사업 개요 및 모집요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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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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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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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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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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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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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디자인 및 관련학과가 설치된 경기도 소재 대학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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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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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북서부(고양,김포,파주)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생산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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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예정)에 대한 디자인개발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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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지원 대상 |
○수출업체 디자인 품목 제조기업 개발과제 - 디자인개발 품목이 수출제품인 경우(증빙자료 제출)
○ 개발된 제품디자인의 향후 활용계획이 구체적인 업체 - 상용화시기, 제품 판매처가 확정된 업체(증빙자료 제출)
○ 기술개발이 완료된 업체 - 증빙자료 제출
○ 유망중소기업 인증, 특허등록, 벤처 및 이노비즈 인증업체 - 증빙자료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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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제품디자인(최종 결과물은 목업 또는 이에 준하는 시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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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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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한도 : 총 디자인개발금액의 80% 이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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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과제당 8,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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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 개발비용 및 부가세는 참여기업에서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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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기간 : 2012년 7월 ~ 2012년 11월(5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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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제 개발 기간을 고려해 사업계획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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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과제 선정 및 자금지원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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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후 지원과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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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과제의 주관기관과 (재)경기테크노파크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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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은 디자인개발을 위한 별도통장 개설 후 참여기업 자부담현금 전액을 선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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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부담현금 입금확인 후 1차 지원금(지원금의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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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지원금(선급금) 신청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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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평가 “성공”시 2차 지원금(지원금의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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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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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주관기관과 참여기업 공동명의로 지원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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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한 : 시제품제작지원 부분 동시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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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2. 6. 25 ~ 2012. 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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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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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개발 지원부분 신청서(사업계획서) 7부(원본 1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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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대표 디자인개발지원부분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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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디자인전문회사 입증 자료 (주관기관이 디자인전문회사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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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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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참여인력 증빙자료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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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2011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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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된 증명서 제출)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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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지원대상 증빙자료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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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조회동의서 1부(참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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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다운로드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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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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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개발지원부분 신청서 접수 → 심의 및 선정 → 지원대상.지원금액 통보 → 협약체결(경기TP↔지원기관) → 1차 지원금 지급 → 디자인 개발 → 디자인개발 점검 → 개발 결과 평가.심의 → 2차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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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신청접수 및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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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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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중소벤처육성지원센터 301호 경기미니TP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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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 T) 02-3158-6537 F) 02-3158-6540 E-mail) gyun16@gtp.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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