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내수에 머물러 있으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
□ 지원규모 : 약 90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기업에게는 수출전문가를 사업관리자(PM)으로 매칭하여 수출 과정을 지원, 산업부·중기청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지원대상 기업에게 수출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 지원 프로세스 및 내용 >
∙역량평가(GCL)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로 지원기관에서 운영하는 무역 전문가 1인을 매칭 → 기업별 목표시장 선정, 해외진출 전략 수립 등 컨설팅 지원/ 유관기관이 운영하는 수출 지원사업 안내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우대지원 또는 연계지원
* 지원기관: KOTRA,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중앙회 등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ㅇ 전년도 직수출(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한다) 실적이 10만불 이하인 내수기업
ㅇ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
* (제외대상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5년 1월 2일(금) ∼ 1월 20일(화), 17:00(마감시간까지 접수 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온라인(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접수(온라인으로 업로드)
□ 제출서류 : 참가 신청서, 최근 2년간 재무제표(국세청 제출용),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내수기업용 글로벌 역량진단(GCL) 결과보고서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접속, 회원가입 후 “글로벌 역량 자가진단(GCL)" 평가 참여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사업“에 온라인 신청(글로벌 역량 자가진단 결과보고서 첨부, 사업신청서, 재무제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 제출서류 시스템 등록)
* 글로벌역량 자가진단 후 결과보고서 수령은 1일이상 소요되므로 감안하여 사업 신청일 기한 엄수
4. ‘15년도 사업 추진 계획(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접수 : ‘14. 1.2. ∼ 1. 20.(17:00까지)
□ 현장 평가 및 진단 : ‘14. 1.21. ∼
□ 선정기업 발표* 및 무역전문가 매칭·지원 : 2월초 / 2월중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기업 명단 발표(선정기업 대상 이메일 발송)
5. 선정방법
□ 산업부, 중기청은 신청기업 중 기업역량, 수출 품목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지방 중기 수출지원센터 주관으로 현장 평가 실시 후 최종 선정
6. 기타 사항
□ 신청기업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원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문의처
□ 신청기업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