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홈페이지)제작 지원 사업 공고 -안산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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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4-27 04:04
조회 : 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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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홈페이지) 제작 지원 사업 공고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는 반월․시화공단을 중심으로 한 지역
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영활동에 필요한 웹사이트(홈페이
지)를 제작 지원코자 합니다. 웹사이트(홈페이지) 제작을 희망하시는 중
소제조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요강 및 지원내용
<홈페이지 제작지원 대상 기업 모집>
◦ 지원대상
-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주사무소 또는 공장이 안산시 소재인
제조기업
- 홈페이지가 기존에 없는 기업(우대사항) 또는 리뉴얼을 하고자 하는
기업
- 공고일 이후 센터의 추진 일정에 의한 홈페이지 제작건에 한해서 지
원함
◦ 지원기업 : 13개사(중소제조기업 - 사업자등록증으로 구분)
◦ 지원내용 : 홈페이지 제작비(최대 200만원) 지원(지원금의 기업 매칭
30%이상 의무)
◦ 사업기간 : 협약일 ~ 2009년 12월 4일까지
<홈페이지 제작 S/W 기업 모집>
◦ 지원대상
- 소재지가 안산시인 S/W기업
- 자체 기술 및 S/W를 보유하고, 관련 수행 실적이 우수한 홈페이지 제
작 기업
◦ 지원내용 : 홈페이지 제작비 지급(S/W기업 3개사이내 선정)
◦ 사업기간 : 협약일 ~ 2009년 12월 4일까지
◆ 신청기간
◦ 5. 4(월) ~ 5. 14(목) 18시까지 (우편 및 방문접수)
◆ 지원절차
사업공고 → 신청서접수 → 평가 및 선정( -제조기업 : 13개사 -S/W기업 : 3개사이내) → 협약 및 사업실시 (지원금 선금 지급) → 결과보고
(지원금 잔금 지급)
◆ 제작지원금 지급 : 제작S/W기업에게 지원비 지급
◦ 협약 체결후 선금 지급(50%) (단, 선정 제조기업의 매칭 금액 입금
확인)
◦ 기업별 홈페이지 제작 완료 후 잔금 지급(50%)
◆ 선정방법
◦ 제조기업 : 서류심사
◦ S/W기업 : 서류심사 → 면접심사(PT자료 준비)
◆ 선정취소
◦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개
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 기타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타기관 및 타사업과 중복 신청으로 인한 중복지원의 경우
◦ 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 신청 및 문의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 수 처 :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643-7번지 안산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
◦ 문 의 : ☎ 031-492-9900, mj1226@gtp.or.kr
◦ 홈페이지 : www.ansansw.org/ www.gtp.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 첨부파일 내 제출서류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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