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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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7-14 11:40
조회 : 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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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디자인 기업의 Total Solution 능력향상을 위한 디자인기술개발 지원과 산업집적지 및 관련시설의 환경 디자인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디자인 기술개발 과제의 연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지자체, 공공기관 등 신청가능
☞ 토탈디자인개발사업, 산업환경디자인개발사업 지원 토탈디자인개발사업에는 디자인기반기술개발과 공공서비스디자인개발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ㅇ 인터넷 전상등록 후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온라인접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주소 :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접수마감일 이전(~ 08. 11) : 한국기술센터빌딩 13층 고객지원팀 접수마감일(08. 12) : 한국기술센터빌딩 15층 9회의실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전산 상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우편물표지에 사업명, 신청과제명, 과제번호, 공고번호 등을 필히 기재 하여야 함
신청서류 ㅇ 신청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포함)(필수)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법인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필수)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2009, 2010 결산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원본 각 1부(필수) ㅇ 주관기관이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인 경우 신고필증 1부(필수) ㅇ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사본 각 1부(우대사항 참조) ㅇ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1부 ㅇ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1부 ㅇ 주관기관 참여연구원 인건비 산출(원천징수확인서) 및 소속증빙(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급여가 기재된 증빙으로 택일, 연구원 별 각 1부)
※ 신청사업계획서를 CD 또는 USB에 저장하여 1부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기간 ㅇ 전산 접수 기간 : 2011. 07. 14(목) ~ 08. 11(목) 18:00까지 ㅇ 서류 제출 기간 : 2011. 07. 14(목) ~ 08. 12(금) 18:00까지
업체선정 ㅇ 평가배점 : 기술성 및 개발능력(70점), 결과 활용성 및 경제성(30점)
ㅇ 지원 우선순위 : 신청과제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 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지원조건내용 1. 토탈디자인개발사업 ㅇ 사업목적 및 지원 분야 - 디자인기반기술개발 : 미래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기술 개발 ㆍ 지원분야 : 서비스디자인, 그린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키즈디자인, 지속가능 디자인, 공공디자인 평가분석연구, 색채연구, 디자인리서치 및 방법 툴킷, 산업별 공통활용 UX체계 연구 등 ㆍ 디자인기반기술개발은 산업계 공동 활용이 가능한 디자인기반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개발성과가 단독 기업에 귀속되거나, 활용범위가 제한적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공서비스디자인개발 : 디자인적 사고와 방법론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방안의 연구 개발 ㆍ 지원분야 : 교육, 의료, 치안, 교통, 에너지, 행정, 노령화, 복지, 환경 등 디자인을 통한 사회현안 해결 ㅇ 지원 내용 - 정부출연금 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 : 과제당 정부출연금 200백만원 이내 - 기술료 : 기술료 비징수 사업 ㅇ 선정규모 : 지정공모 12개 이내 과제 - 단, 공고 과제 중 응모기관이 없거나, 우수 제안 응모기관이 없는 과제는 주관기관 미선정
2. 산업환경디자인개발사업 ㅇ 사업목적 및 지원 분야 - 지역경제의 원동력인 산업집적지(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와 공공 산업시설물의 환경디자인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강화 ㆍ 산업단지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산업시설물 환경디자인 개발 등 ㅇ 지원 내용 - 정부출연금 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 : 과제당 정부출연금 200백만원 이내 ㅇ 지원과제구분 : 지정공모 과제 - 선정규모 : 8개 이내 과제 ㆍ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참여기관 부담금을 총사업비의 30%이상 현금부담해야 하며, 협약시 지자체(공공기관) 부담금 지급확약서 필히 제출 ㅇ 지원 범위 - 산업환경디자인개발사업은 연구개발단계인 기본설계(실시 및 실행 전단계)까지 지원하며 시공, 설치, 제작, 실시설계 등은 제외 됨 ㅇ 지원 조건 -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70% 이내, 참여기관(지자체)부담금 30% 이상 현금 부담 ㅇ 기술료 납부 : 기술료 비징수 사업 ㅇ 사업비 지급 - 전담기관 정부지원금(출연금) 지급 ㆍ 협약 후 주관기관 사업비별도계좌에 100% 지급 - 참여기관(지자체, 공공기관) 부담금 입급 : 협약 전 참여기관(지자체, 공공기관)에서는 수행기관 부담금 지급확약서 를 제출하여 전담기관 지자체부담금 가상계좌 입금 절차를 대신하며, 지급확약서의 지급일에 준하여 전담기관 가상계좌에 입금 후 전담기관 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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