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만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수 콘텐츠의 제작비용을 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한민국 만화가 신청가능
신청은 만화관련 협단체, 출판사 및 에이전트사 등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 편당 최대 2,000만원, 10편 내외 지원
단행본 기준 180페이지 내외 규모의 단편 만화 제작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대상
ㅇ 대한민국 만화가
- 신청은 만화관련 협단체, 출판사 및 에이전트사 등이 신청서 제출
지원제외대상
ㅇ 신청일 현재 콘텐츠지원사업을 통해 총 5개 과제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사업자.
단,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진흥원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관리 규칙 제4조
및 수행관리지침 제5조)
- 기타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에 의거, 신청을 제한받는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신청방법
ㅇ 온라인신청
- 한국콘텐츠진흥원(http://www.kocca.kr) → 알림마당 → 지원사업 <스마트만화 콘텐츠
제작 활성화> 공고문 하단의 <과제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접수(☞ 바로가기)
신청서류
ㅇ 신청서 및 별첨서류
신청기간
2011년 8월 1일 ~ 8월 18일 16: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