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내역
ㅇ 지원규모 : 80억원 (신규 40억원, 계속 40억원)
신청기간
'12. 4 예정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내용
- 지원분야 : 디자인 전반
- 총 기술개발기간 2년 이내에서 지원 (세부내용은 추후 공고문 참조)
ㅇ 출연금 지원 기준
-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
기준을 적용
-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ㆍ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ㆍ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1개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대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춘 기업
ㅇ 민간부담현금 비율 조건
-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
기준을 적용
-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ㆍ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ㆍ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
1개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
대기업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
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
문의처
ㅇ 지식경제부 디자인브랜드과(02-2110-5106)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2-6009-8271, 8272)
기타사항
ㅇ 사업설명회
지 역 |
일 시 |
장 소 |
장소 문의처 |
서울 |
‘12. 1. 31(화) 14:00 |
숭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 |
02-6009-8215 |
대전 |
‘12. 2. 8(수) 14:00 |
KAIST (대강당) |
02-6009-8215 |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 법령 → 고시/공고(☞ 바로가기)
- 하단 첨부파일의 「(10) 디자인기업역량강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