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집요강 및 지원내용 |
|
1. 홈페이지 제작 SW기업(제작사) 모집 |
|
○ 모집대상 : 안산시 관내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SW기업으로 자체기술 및 SW를 보유하고 관련 |
|
수행실적이 우수한 제작 기업 |
|
※ 우대사항 : Mobile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제작 수행이 가능한 기업 우대 |
|
○ 지원내용 : 홈페이지 제작비 지급 |
|
○ 지원규모 : 4개사 내외 선정 |
|
2. 홈페이지 제작대상 제조기업 모집 |
|
○ 모집대상 : 안산시 관내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 제조기업 |
|
○ 지원내용 : 홈페이지 제작 지원(지원금의 20% 이상 기업 부담) |
|
※ Web홈페이지 제작비 : 최대 300만원 지원 |
|
※ Mobile홈페이지 제작비 : 최대 100만원 지원 |
|
※ Web 및 Mobile 홈페이지 모두 제작을 희망하는 기업은 3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
|
두가지 홈페이지 제작 가능 |
|
○ 지원규모 : 30개사 내외 선정 |
|
3. 공통 사항 |
|
○ 모집기간 : 2012. 3. 2 (금) ~ 2012. 3. 19 (월) 17시까지 |
|
○ 신청기간 |
|
- 제 작 사 신청기간 : 2012. 3. 12(월) ~ 13(화) |
|
- 제조기업 신청기간 : 2012. 3. 14(수) ~ 19(금) |
|
○ 제작기간 : 협약일로부터 4개월 내 제작 완료 |
|
○ 지원 제외 대상 |
|
-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
|
제조업 등을 제외한 기업 |
|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
- 공고일 현재 경기테크노파크(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임대료 미납 기업 |
|
- 2011년도 홈페이지 제작지원 수혜기업(제조기업 해당) |
▣ |
지원절차 |
|
|
▣ |
제출서류 |
|
○ 신청서 1부(신청서에 표기된 첨부서류 반드시 제출) |
|
○ 회사 및 사업(실적자료 등)소개서 1부(SW기업(제작사)에 한함-별도소개서 있을경우) |
|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
|
○ 사업자등록증 1부. |
|
○ 2010년 재무제표, 2011년도 재무제표(재무제표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
|
○ SW사업자신고증(SW기업(제작사)에 한함) |
▣ |
제출 및 문의 |
|
○ 신청기간 |
|
- 제 작 사 신청기간 : 2012. 3. 12(월) ~ 13(화) |
|
- 제조기업 신청기간 : 2012. 3. 14(수) ~ 19(금) |
|
○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만 가능 |
|
○ 접 수 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643-7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210호 |
|
○ 홈페이지 : www.aita.or.kr / www.gtp.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
○ 문 의 : 전화 031-492-9900 팩스 031-492-7700 |
|
○ 이 메 일 : pde1979@gtp.or.kr |
다운로드 양식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