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제2010 - 516호
2010년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공고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지원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3월 일
용 인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대학의 기술개발자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생산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적인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사업근거 :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지원에관한조례
다.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신제품 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 개발
- 설비 및 공정의 개선에 관한 기술개발
- 기술경영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금액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참여기업 부담금 25% 이상 (현금 또는 현물))
○ 사업기간 : 사업비 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
2. 신청자격
○ 참여기업 : 공고일 현재 본사 및 공장이 용인시 관내에 소재하며 공장등록을 필하고 가동중인 중소기업
(단,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공장설립에 관한특례)에 해당하는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으로 신청가능)
※ 참여제한 : 신청당시 이미 용인시기술개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기업
○ 주관대학 : 용인시 관내에 소재한 대학(교)
3. 신청요령
가. 신청방법 : 지정된 별도의 사업신청(계획)서 양식에 의함
나. 접수기간 : 2009. 4. 26(월) ~ 4. 30(금)
다.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대학과 중소기업에서 공동으로 신청서(계획서) 작성 후 주관대학의 산학협력단 명의의 공문으로 일괄 접수
라. 제출서류
< 공통서류 >
-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1부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 최근 결산년도 제무제표 또는 부가세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1부.
- 참여기업 현황표(별지 제3호)
< 해당업체 구비서류 >
- 벤처기업, Inno-Biz, 유망중소기업 증빙 서류 사본 1부
- 산업재산권,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등
마. 신청서교부 : 용인시 홈페이지 (http://yonginsi.net)
바. 접수처 : 용인시 기업지원과 (031-324-2283)
4. 선정 결과 통지
○ 2010. 5월중 (우편으로 개별통보)
5. 기타사항
○ 본 자금은 산․학․관 공동기술개발자금으로 지원대상업체에 직접 교부하지 않고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에
연구개발비로 교부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기업지원과 (031-324-2283)로 문의하여 주시고 업체의 기술개발 과제와 관련하여서는
각 대학(교)의 산학협력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