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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및 모집요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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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참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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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중소·벤처기업으로 주사무소 또는 공장이 관내에 소재하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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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개발을 희망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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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제품 제작에 있어 금형 및 워킹목업 도면이 완성된 과제 한에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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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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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업체 제조기업 개발과제 |
: 시제품개발 품목이 수출제품인 경우(증빙자료 제출) |
- 시제품개발로 생산된 제품의 향후 활용계획이 구체적인 업체 |
: 상용화시기, 제품 판매처가 확정된 업체(증빙자료 제출) |
- 유망중소기업 인증, 특허등록, 벤처 및 이노비즈 인증업체(증빙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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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에 따른 금형 및 워킹목업 제작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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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한도 : 총 시제품제작금액의 70% 이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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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과제당 8,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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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 개발비용은 참여기업에서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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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기간 : 2010년 5월 ~ 2009년 8월(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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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제 개발 기간을 고려해 사업계획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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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지원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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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를 통한 지원과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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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과제 참여기업과 (재)경기테크노파크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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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제작을 위한 별도 통장 개설 후 참여기업의 자부담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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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을 선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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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부담현금 입금확인 후 1차 지원금(지원금의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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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지원금(선급금) 신청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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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평가 “성공”시 2차 지원금(지원금의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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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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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참여기업 지원신청서(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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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한 : 디자인개발지원 부분 동시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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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0. 3. 26 ~ 2010.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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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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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제품제작 지원부분 신청서(사업계획서) 7부(원본 1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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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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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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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금형 및 워킹목업 도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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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제품 제작 예상비용 산출근거(원가계산서 또는 견적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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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최근 3년 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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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된 증명서 제출)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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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각1부(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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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조회동의서 1부(참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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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다운로드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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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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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제작지원부분 신청서 접수 => 심의 및 선정 => 지원대상·지원금액 통보 => 협약체결 |
(경기TP↔지원기관) => 1차 지원금 지급 => 시제품 제작 => 시제품 제작 점검 => 개발 결과 |
평가·심의 => 2차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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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접수 및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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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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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3동 1271-11 (재)경기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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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 T) 031-500-3064 F) 031-500-3401 E-mail) itkim@gtp.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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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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