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디지털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목적
o 용인지역의 콘텐츠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콘텐츠 관련 기업과 보유기관간 협력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
2.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o 개별기업 :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용인 관내 콘텐츠 제작사
o 컨소시엄 : 디지털 콘텐츠 제작 기업과 잠재 콘텐츠 보유한 기관, 대학, 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디지털 콘텐츠 개발 지원
- 주관기관 :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용인 관내 콘텐츠 제작사
- 참여기업 및 기관 : 콘텐츠 개발 관련 관내외 기업 및 대학, 기관
※ 교육, 레저, 관광 등 용인의 콘텐츠 기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 내용의 컨소시엄을 우선 선정
□ 지원내용
o 지원금액 : 기업별 및 컨소시엄별 최대 5,300만원 이내 지원
※ 기업별 및 컨소시엄별 지원금액은 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
※ 선정 기업 및 컨소시엄은 지원금의 50% 이상 현금 매칭
o 교육, 관광, 레저 등 용인 관내 콘텐츠 기반 인프라를 바탕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상용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o 단, 디지털 콘텐츠 관련 H/W 개발 비용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사업기간 : 2010. 협약체결일 ~ 2010. 12. 31 (기간내 과제 개발 완료)
3. 추진방안
□ 추진전략
o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 콘텐츠 개발 주관은 용인 관내 콘텐츠 개발 업체로 한정하며 개발 결과물은 주관기업 소유
- 참여기업은 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기관, 기업, 대학 등이 될 수 있음
o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 별도의 사업 관리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비 관리
- 사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법인카드 결재 내역 등 지출증빙자료를 철저히 확인
※ 사업 결과 보고시 사업비 정산에 대한 회계사 검토 의견 첨부
- 장비 구입에 관한 지출은 불가하며 필요 장비의 경우 사업 기간내 임차는 가능함
- 인건비의 경우 총 사업비(진흥원 지원금 및 기업매칭금)의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관리 규정 참조)
o 지원사업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외부 전문평가위원의 평가를 통해 신청한 사업 내용의 타당성 평가 후
지원비 지급
- 중간평가를 통해 지원기업의 사업일정 및 내용 점검
- 필요시 현지실사를 통해 사업내용 및 일정 등을 확인
o 신규인력 고용계획이 있는 업체는 평가시 가점 부여
4. 추진절차
□ 주요 추진 절차 및 일정
o 사업공고
- 접수기간 : '10. 4. 30(금), 16시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o 지원기업 선정 :
- 평가일자 : '10. 5. 4(화) 예정
- 평가방법 : 발표심사(평가결과에 따른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상기일정은 진흥원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o 협약 및 기업지원비 지급
- 사업 종료일까지 사업계획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과 기업지원 총액 등을
협약을 통해 확정
- 기업지원비의 70%를 사업 협약과 함께 지급(선금보증증권 제출), 최종 평가 후 잔금 30% 지급
o 결과보고서 제출
- 지원기업은 사업 종료후 15일이내에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
※ 상기일정은 진흥원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5. 지원신청 및 접수
o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택배접수는 불가하며 방문접수만 가능
o 접수처 및 문의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465-1
- 담당자 : 디지털산업팀 곽수환 책임(shkwak@dipa.or.kr)
- 전 화 : 031-323-4690
o 접수마감 : 2010. 4. 30(금), 16:00 까지 (17:00 이후 접수불가)
o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① 원본 1부 : 관리기관 보관용
② 사본 7부 : 심사위원 평가용
③ CD 1장 : 지원사업신청서 파일
※ 지원사업신청서는 바인딩 및 제본하지 말고 하드카피(A4출력물)
상태로 제출
※ CD는 케이스와 CD 앞면에 유성펜으로 프로젝트명과 수행기관명 기재(라벨 부착 금지)
- 기타 제출 서류
① 확약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⑤ 국세 완납증명서 1부
⑥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⑦ 최근 3년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다수의 기업이 참여할 경우, 수행기관간의 업무협력 및 계약관계를 밝힐 수 있는 증빙 첨부(필요시, Ⅱ. 지원서 작성 요령 참조)
※ 설립이 2년 미만인 기업은 설립일에서 현재까지 재무제표 제출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