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신상품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코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함께 G-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범위
- 제품디자인, 브랜드디자인, 포장디자인, 멀티미디더디자인 및 시각디자인 (단, 시각디자인은 홈페이지, 카다로그 및 기업이미지통합디자인 개발에 한하며, 홈페이지 및 카다로그에 사용하는 언어는 외국어를 원칙으로 하고 한글을 혼용할 수 있음)
○ 총 개발비의 70%범위내에서 다음 한도에서 지원함
분야 |
제품디자인 |
포장디자인 |
멀티미디어 |
시각디자인 |
디자인멘토 |
한도 |
14백만원 |
7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3백만원 |
- 2개 분야 이상의 통합지원시 총 지원한도는 지원금액이 많은 분야의
한도를 초과하지 못함
- 디자인멘토는 1인1사 결연을 통한 5개월 이상의 디자인경영 진단, 디자인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할 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디자인개발을 말함.
※ 총 소요금액에 대한 부가세 및 초과되는 비용은 기업이 부담함.
신청접수
□ 접수처(문의처) 및 접수기간
ㅇ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밀레니엄길565(이의동906-5)
- 인터넷 주소 : http://www.gsbc.or.kr
접수기간 |
접수(문의처) |
전화 |
팩스 |
매월1일부터 10일까지 |
www.gsbc.or.kr
온라인접수 |
031-259-6074 |
031-259-6272 |
※ 본 안내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류
○ 제출서류 : 양식은 첨부 파일 참조
1. 참여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 1부.
3. 신용정보제공 동의서 - 1부.
4. 구인표 - 1부
5. 소요예상견적서 -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 사업자에 限함)
7. 전년도 재무제표 - 1부
8. 기타 증빙자료 (인증서 사본 등 해당 기업) - 각 1부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0. 5월 ~ 12월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전년도 매출액 100억 미만 중소.벤처기업
<우대지원 대상>
○ 미래유망상품 및 저탄소녹색성장기술
○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특허기술의 사업화 기업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에서 정한 수출기업
○ 경기유망중소기업, 경기중기센터
○ 디자인개발을 통한 일자리창출 기여도가 높은 기업
□ 주관기관의 자격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및
경기디자인네트워크에 등록된 디자인전문회사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지원절차
온라인신청 - 접수 - 1차/2차평가 - 협약서체결 - 1차지원금지급 - 완료보고 - 현장실태조사 - 2차지원금지급 - 종료
제약조건
세금체납 등 융자제한기업
신용불량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타지원기관 중복지원 기업
가산점부여조건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기업환경부로 부터 친환경 우수제품 인증서를 취득한 기업신기술 및 기술집약형 업종
2010년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전국품질경연대회 수상기업
지원사업담당자
주관기관 |
중기센터 |
부서/직책 |
사업화지원팀 / 과장 |
담당자명 |
고홍길 |
이메일 |
gil@gsbc.or.kr |
전화번호 |
031-259-6151 |
팩스번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