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수출중소기업육성 500프로그램
제품디자인지원사업 주관기관 모집 공고
중소기업청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2010년 수출중소기업육성 500프로그램 제품디자인지원사업』선정과제를 수행할 주관기관(산업디자인전문회사)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0년 8월 9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 사업배경
◦ 수출중소기업 500프로그램* 선정기업의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해 단기간 내 수출제품의 高부가가치화를 도모, 수출 500만불 달성 기업으로 조기에 육성
* 수출중소기업 500프로그램이란?
성장 잠재력이 큰 수출 초보 중소기업을 매년 약 100개사를 선정, 집중 지원 하여 5년 내 수출 500만 달러 이상의 중견 수출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육성
◦ 2010년 선정된 100개 중소기업 중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전략 제품의 디자인개발을 지원하여 기업의 상품 및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0 수출중소기업육성 500프로그램 제품디자인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여 시행함
□ 목적
◦ 유망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과 디자인의 결합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및 국격 향상
◦ 수출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디자인 개발지원을 통해 기업의 상품경쟁력 제고로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
□ 디자인개발 대상 및 내용
◦ 디자인개발 대상 : 지원과제로 선정된 30개 과제의 제품디자인 개발
◦ 과제별 내용 : 별첨 자료 참조(참여 기업명은 비공개)
◦ 개발내용 : 참여기업의 수출용 주 생산품 1종의 제품디자인 또는 용기디자인, UI디자인 개발 등
[디자인개발 프로세스 및 지원 범위]
- 시장조사 →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디자인 콘셉트 도출 → 아이디어 스케치 및 렌더링 → 디자인 목업(Mock-up)* 제작 (단, 워킹목업 제작비는 불인정, 시제품 제작비용은 지원업체 부담) |
◦ 디자인개발 기간 : 협약체결일(9월초)~11월초, 3개월
□ 지원규모 및 한도
◦ 과제별 지원한도 : 디자인개발 총 소요비용의 70% 이내에서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
(총 개발비의 30% 이상 참여기업 현금 부담)
※ 최종 결과평가에서 '실패' 평가시 관리규정에 따라 사업비 환수 및 참여 제한
□ 주관기관 지원 자격요건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주관기관 선정 평가시 우대 사항
- 최근 2년 이내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 기업(우대배점 5점)
- 최근 3년 이내 GD 선정 상품의 디자인개발 전문기업(우대배점 5점)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0. 8. 23(월)~8. 24(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디자인개발 수행 희망과제를 선택하여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택배 또는 방문 접수
※ 관리규정 및 관련서식을 토대로 작성하시고 신청서 내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 관리규정, 참여기업 과제요약서 : KIDP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제출서류
◦ 2010 수출중소기업육성 500프로그램 제품디자인지원사업 신청․계획서 원본 1부, 사본 7부
◦ 포트폴리오 8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참여인원 증빙서류 1부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1
◦ 2008년 재무제표 1부, 2009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 우대사항 증빙자료 1부(해당 기업에 한 함)
- 최근 2년 내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 기업
- 최근 3년 내 GD 선정 상품의 디자인개발 전문기업
□ 사업설명회
◦ 일시 : 2010. 8. 18(수) 15:00
◦ 장소 : 코리아디자인센터 8층 다이닝홀
◦ 대상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문의 및 접수처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1동 344-1 코리아디자인센터 703호 한국디자인진흥원 기업지원팀
◦ 담 당 자 : 오승희 과장
◦ 연 락 처 : 전화. 031-780-2179, 팩스. 031-780-2106 이메일. seunghee@kid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