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중소기업육성 500프로그램 제품디자인지원사업 추가과제 주관기관 모집 공고 |
중소기업청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중인 『수출중소기업육성 500프로그램 제품디자인지원사업』의 추가선정과제(5개 과제)를 수행할 주관기관(산업디자인전문회사)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1년 1월 7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 사업배경
° 수출중소기업 500프로그램* 선정기업의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해 단기간 내 수출제품의 高부가가치화를 도모, 수출 500만불 달성 기업으로 조기에 육성
* 수출중소기업 500프로그램이란?
성장 잠재력이 큰 수출 초보 중소기업을 매년 약 100개사를 선정, 집중 지원하여 5년 내 수출 500만 달러 이상의 중견 수출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육성
° 2010년 선정된 100개 중소기업 중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전략 제품의 디자인개발을 지원하여 기업의 상품 및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0 수출중소기업육성 500프로그램 제품디자인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여 시행함
□ 목적
° 유망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과 디자인의 결합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및 국격 향상
° 수출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디자인 개발지원을 통해 기업의 상품경쟁력 제고로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
□ 디자인개발 대상 및 내용
° 디자인개발 대상 : 추가지원과제로 선정된 5개 과제의 제품디자인 개발
° 과제별 내용 : 별첨 자료 참조(참여 기업명은 비공개)
° 개발내용 : 참여기업의 수출용 주 생산품 1종의 제품디자인 또는 용기디자인, UI디자인 개발 등
[디자인개발 프로세스 및 지원 범위] - 시장조사 →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디자인 콘셉트 도출 → 아이디어 스케치 및 렌더링 → 디자인 목업(Mock-up)* 제작 (단, 워킹목업 제작비는 불인정, 시제품 제작비용은 지원업체 부담) |
° 디자인개발 기간 : 협약체결일(1월)˜4월 초, 2.5개월
□ 지원규모 및 한도
° 과제별 지원한도 : 디자인개발 총 소요비용의 70% 이내에서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
(총 개발비의 30% 이상 참여기업 현금 부담)
※ 최종 결과평가에서 '실패' 평가시 관리규정에 따라 사업비 환수 및 참여 제한
□ 주관기관 지원 자격요건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제품디자인분야 신고된 기업에 한함)
※ 주관기관 선정 평가시 우대 사항
- 최근 2년 이내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 기업(우대배점 5점)
- 최근 3년 이내 GD 선정 상품의 디자인개발 전문기업(우대배점 5점)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1. 1. 7(금)~1. 14(금)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디자인개발 수행 희망과제를 선택하여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택배 또는 방문 접수
※ 관리규정 및 관련서식을 토대로 작성하시고 신청서 내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수출중소기업육성 500프로그램 제품디자인지원사업 추가과제 신청·계획서 원본 1부, 사본 7부
° 포트폴리오(신청 유사과제 프로젝트 추진실적 포함) 8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참여인원 증빙서류 1부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1
° 2009년 재무제표 1부
° 우대사항 증빙자료 1부(해당 기업에 한하며, 관련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 최근 2년 이내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 기업
- 최근 3년 이내 GD 선정 상품의 디자인개발 전문기업
□ 문의 및 접수처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1동 344-1 코리아디자인센터 703호 한국디자인진흥원 기업육성팀
° 담 당 자 : 오승희 과장
° 연 락 처 : 전화. 031-780-2179, 팩스. 031-780-2106
이메일. seunghee@kid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