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표 디자인개발업체공모˃
(사)경기중소기업유통협회외 참여업체는 공동상표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상표관리와 컨설팅을 통해 효과적인 마케팅을 펼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상표개발 제안공모를 공고 합니다.
2010. 06. 29
(사)경기중소기업유통협회
1. 사업개요
1) 사업명 : 공동상표개발 사업
2)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사업주체 : (사)경기중소기업유통협회
4) 공동상표개발 사업비 : 30백만원 내외(부가가치세 포함)
5) 사업설명회: 사업설명회 개최는 없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6) 사업범위 : 가. 상표명, 심벌,(캐릭터 포함),로고(국문, 영문)
나. 상표 기본도안
다. 패키지디자인
라. 공동상표 홍보 전략 수립
마. 기타 공동상표 사업진행에 필요한 활용 디자인
- 공동상표 개발 매뉴얼 포함
- 업체계약 시 계약서에 세부내용 명시
바. 상표디자인등록 완료시까지 지원 및 미등록 시 대체상표 개발
2. 제안공모 참가자격
1)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각‧포장디자인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업체 신고를 필한 업체.
2) 최근 3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동투자기관,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상표 개발 오천만원이상 1건 이상 용역준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
3) 경기도내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디자인 개발 사업 1회 이상 참여업체
4) 공동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대학(대학교,전문대학 포함)
3. 심사 및 선정방법
1)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평가시행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내외로 구성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2명 이상으로 구성
2)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3) 평가는 중소기업청 상표개발 전문업체 심사기준을 기준으로 함.
4. 개발업체 선정 일정
1) 서류접수기한 : 2010. 7. 6(화) 18 : 00
2) 서류검토 : 2010. 07.7(수) - 07. 9(금)
3) 서류심사 적격업체 통보 : 2010. 07. 12(월) 18:00 까지
- 선정업체에 한하여 담당자 e-mail로 통보
4) 평가위원회 심사: 2010. 07. 15(목) 14:00~16:00
- 업체당 30분(발표: 20분/질의응답:10분)
- 심사위원 : 디자인 및 상표전문가와 중소기업청 전문가 등 총 5인
6) 선정통보 : 2010. 07. 20(화)
7) 업체계약 : 2010. 07. 21(수)
- 계약서 및 관련서류 지참 내방
- 서류 미비 시 차점 업체 선정
5. 서류심사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1)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 제안서 각6부 및 CD 1매
- 가격제안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1부
- 실적증명서 1부
- 당사 지명원
2) 서류제출 방법 : 우편접수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66번지
- 담당자 : 사업이사 전대식 ☎ 031-259-7688
6.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함.
3) 사업결과에 따른 결과물의 모든 소유권은 (사)경기중소기업유통협회에 있음.
4) 개발업체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움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5) 개발된 상표가 국내‧외 특허 등록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독창성이 있을 것.
6)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7. 기타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 첨부 : 제안서 작성 안내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