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서류
1-1 산업재산권상표출원지원 신청서 1부
1-2 사업추진 현황 및 상표출원 내역서 1부
1-3 산업재산권상표출원지원사업 설문서 1부
2-1 산업재산권출원지원사업 신청서 1부
2-2 산업재산권출원 계획서 1부
2-3 대행기관 참여확인서 1부
3-1 산업재산권출원 결과보고서 1부
3-2 산업재산권출원지원사업 설문서 1부
4-1 산업재산권출원지원사업 신청과제 평가표 1부.
□ 사업개요 (국내 상표, 디자인, 국내특허, 실용신안 출원지원)
○ 사업기간 : 2010년 2월 ~ 11월 (자금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일반기업으로 해당 시군에 공장 등록된
지방세 완납 기업(공장등록이 없는경우: 사업장면적이 500m제곱 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공장' 이나 '제조'로 되어있는경우 or 창업보육센터/벤처기업직접시설 입주기업)
○ 신청 및 접수 (지원 예산확인관련 접수전 지역별 전화문의 요망)
¤ 첨부한 사업내역 및 신청양식 등 사업안내 파일('2010년 국내산업
재산권출원지원 세부안내')을 참조하신 후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 매월 2회(1~10일, 16~25일), 각 담당지역별로 문의/접수
남부권 (수원, 용인, 안양, 평택, 화성, 군포, 광주, 이천, 안성, 오산, 하남,
의왕, 여주, 양평) : 접수전 지역별 지원가능여부 전화문의 요망
- 담당부서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화지원팀 과장 한정훈
- 남부권 연락처 : Tel. 031-259-6126 Fax. 031-259-6272
- 주 소 : (443-766)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밀레니엄길 565 (이의동906-5)
서부권 (시흥, 부천, 광명 ) : 접수전 지역별 지원가능여부 전화문의 요망
- 담당부서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서부지소 도연진
- 서부권 연락처 : Tel. 070-7116- 4814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정황동 2121-3 경기공업대학내 경기중기센터 서부지소
북부권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가평, 동두천, 연천)
: 접수전 지역별 지원가능여부 전화문의 요망
- 담당부서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북부지소 대리 박노진
- 북부권 연락처 : Tel. 031-837-8032,8033 Fax. 031-837-8030
- 주 소 : 480-020 의정부시 호원동 119-151 북부지소
○ 지원내역
구 분 |
신청업체 지원내역 |
건당 지원한도 |
업체당 지원한도 |
지원 비율 및 내역 |
디자인등록 |
100 천원 |
500 천원 |
-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지원 (부가세 제외)
- 단, 자체 출원 시는 관납료
전액지원
- 선행기술조사 비용 포함
(실용신안, 국내특허)
* 수원시 기업의 경우
최대지원한도 2,000천원 |
상 표 |
100 천원 |
500 천원 |
실용신안 |
500 천원 |
1,000 천원 |
국내특허 |
1,000 천원 |
3,000 천원 |
□ 추 진 절 차
○ 상표 및 디자인 출원 : 사후 신청(출원이 완료 된건에 대해 신청)
신청 및 접수(지정양식) → 제출서류 및 내용 검토
→ 지원여부 결정 및 지원금 산정 → 지원금 지급
○ 실용신안, 국내특허 출원 : 사전 신청(출원예정인 건에 대해 신청)
신청 및 접수(지정양식) → 심사 및 평가 → 지원여부 결정 → 산업재산권 출원
→ 결과보고(지정양식) → 제출서류 검토 → 지원금 재산정/지급
※ 상표 및 디자인은 출원이 완료된 후에 신청, 실용신안 및 국내특허는 출원하기 전에 신청
□ 세부 추진 계획
□ 상표 및 디자인등록 출원
○ 지원기준
지원금액 : 신규 출원 시 건당 100천원 이내(업체당 500천원 한도)
지원내용 : 특허 출원에 따른 관납료
※ 센터 접수마감일(매월 10일, 25일)을 기준으로 역산정하여 출원일이 60일 이내인 건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관납료 전액 지원함.
○ 지원절차
신청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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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및 디자인출원
(신청업체) |
대행 또는 직접 상표출원
관납료 영수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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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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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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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신청업체→센터) |
경기중기센터 남, 북부권 접수처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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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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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후 지원금 지급
(센터→신청업체) |
비용집행의 적정성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 국내특허 / 실용신안 출원
○ 지원기준
지원금액
- 국내특허 : 출원 시 건당 100만원 이내 (업체당 300만원 한도)
- 실용신안 : 출원 시 건당 50만원 이내 (업체당 100만원 한도)
지원내용 : 관납료, 대행기관 컨설팅 수수료 등
※ 지원은 지원 대상 선정 이후 발생분에 한하여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자체
출원 시에는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관납료 전액 지원함.
□ 지 원 절 차
⇒ 지원결정 이전에 출원한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신청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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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작성
(신청기업) |
지원신청서를 검토한 후 참여의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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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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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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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
경기중기센터 남, 북부권 접수처로 제출
※대행기관 참여시 참여확인서 첨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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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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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지원결정
(센터) |
접수문서 서류보완 작업 후 평가진행
지원대상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관련업무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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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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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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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출원
(신청기업) |
실용신안, 국내특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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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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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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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비용 업체선납
(신청기업→대행기관) |
관납료, 수수료, 선행기술조사 등 소요금액을 신청업 체에서 先 집행
관련 증빙서류 취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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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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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제출
(신청기업→센터) |
출원결과보고 및 지원금 신청(지출증빙서류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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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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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센터→신청기업)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 평가방법
내부 평가기준(평가표)에 의거 기술성, 사업성, 비용과 기간의 적정성 등 평가하여
일정점수 이상 획득 시 지원결정
□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출원완료 후 센터 소정양식에 의거한 결과보고서 제출
○ 센터 지원금 정산 및 지급
센터는 과제수행 완료 및 정산보고의 적정성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지실사, 서류보완 요청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산업재산권 출원 및 지원금 신청은 법인 명의로 시행 시에만 인정됨
(개인 기업은 개인 명의 가능).
○ 사업수행 성과 측정
지원기업에 대한 매출, 고용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성과측정
주관기관 |
중기센터 |
부서/직책 |
GDS/RF측정 / 과장 |
담당자명 |
한정훈 |
이메일 |
jhhan@gsbc.or.kr |
전화번호 |
031-259-6126 |
팩스번호 |
031-259-6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