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캐릭터상품 개발 지원사업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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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4-27 10:36
조회 : 7,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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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_우수캐릭터상품개발지원_신청서_최종.hwp (95.5K) [3] DATE : 2011-05-02 10:36:52 |
글로벌 시장에 진출 또는 예정인 게임ㆍ방송ㆍ만화ㆍ애니메이션 등 국산 캐릭터를 활용한 캐릭터 전략상품 개발 비용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산 캐릭터를 활용한 캐릭터 전략상품 개발 비용 일부를 지원
☞ 과제당 과제당 평균 7천만원 내외, 5개 내외 과제 지원 총 사업비의 90%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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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대상
ㅇ 국산 캐릭터관련 창작ㆍ에이전트ㆍ개발ㆍ제조사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신청 캐릭터가 자사 캐릭터가 아닐 경우 캐릭터 저작권자와의 계약서 첨부
- 지원제외대상
ㅇ 신청일 현재 콘텐츠지원사업을 통해 총 5개 과제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사업자. 단,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ㅇ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ㅇ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진흥원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관리 규칙 제4조 및 수행관리지침 제5조)
ㅇ 기타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 신청을 제한받는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신청기간 2011년 4월 27(수) ~ 5월 12일(목) 16:00까지
업체선정 ㅇ 과제신청서 등 신청서류 접수 후, 서면평가 및 질의응답(현장방문)평가, 최종심의 (필요시) 등을 통하여 선정ㆍ지원
※ 선정절차 진행 중 신청업체에 평가를 위한 자료 추가제출 요청 가능 ※ 지역(비수도권)소재 콘텐츠 업체는 가산점 부여(예정)
지원조건내용 ㅇ 과제수행기간 : 협약일 ~ 2012년 2월(예정)
ㅇ 지원내용 : 글로벌 시장에 진출 또는 예정인 게임ㆍ방송ㆍ만화ㆍ애니메이션 등 국산 캐릭터를 활용한 캐릭터 전략상품 개발 비용 일부 지원
ㅇ 지원규모 : 총 3.5억원 - 과제당 평균 70백만원 내외, 5개 내외 과제 지원 - 상품 카테고리별 차등 지원 ㆍ예시 : IT제품류 100백만원 이내 / 완구류 95백만원 이내 / 의류ㆍ가방류 70백만원 / 봉제류 40백만원 이내 등(최종 상품군은 선정 후 적정 개발비용을 산출하여 지원 금액 조정 예정 - 총사업비의 90%까지 지원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총사업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자부담금(총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ㅇ 지원절차 : 선정된 작품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9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후 나머지 지원금 10% 지급
ㅇ 기술료 징수 - <콘텐츠진흥원사업관리규칙 및 관련 지침>에 의거, 지원금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를 한도로, 협약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5년동안 매년 발생매출의 10% 범위내에서 납부하여야 함 - 회수대상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술료 징수 대상에서 면제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한국콘텐츠진흥원(http://www.kocca.kr) → 알림마당 → 지원사업 → ‘2011 우수 캐릭터상품 개발 지원 사업’(☞ 바로가기) → 공고문 하단의 <과제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문의처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창작콘텐츠산업팀 이원희 과장 - Tel : 02-3153-1226, E-mail : marketing@kocca.kr
기타사항 ㅇ 사업설명회 안내 - 일 시 : 2011년 4월 19일(화) 10:00~12:00 - 장 소 : 한국콘텐츠진흥원 2층 콘텐츠홀
※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http://www.kocca.kr) → 알림마당 → 지원사업 → 사업번호 1-11-A203-001 ‘2011 우수 캐릭터상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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