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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공동사업 모집공고 CI,BI,리플렛,카다로그,브로슈어,홈페이지제작,쇼핑몰,앱개발
작성일 : 17-04-14 17:37
조회 : 1,879  






2017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공동사업 모집공고




올하우(주)는 2009년부터 1인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공식 수행기관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문의담당 : 김명환 이사 031-417-3403



소상공인의 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17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공동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2017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공동사업 모집공고





◦ 신청기간 :  ‘17. 2. 17(금) ~ 6월 30일(금)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신청방법  
    - 소상공인 협동조합 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는 사업(온라인) 신청 시 스캔하여 파일 업로드 하여야 하며, 
      원본은 선정 후 지원협약체결 시 관할센터에 제출

     * 신청(소상공인협동조합 홈페이지) : http://coop.sbiz.or.kr
     * 사업(온라인) 신청 전 조합원 회원가입 필수 


◦ 지원내용 :  공동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1억원 한도 지원(70% 이내)

 지원분야

 공동장비

 공동개발

 공동브랜드

(CI,BI)

 공동마케팅

(리플렛,카다로그,브로슈어)

 공동네트워크

(홈페이지,쇼핑몰,앱개발)

 분야별 

지원한도

 1억원

 3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2천만원 


  ※ 세부지원내용은 참고1 의 “2017년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분야” 참조
 - ‘13년~‘16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旣) 지원 조합은 총 지원한도(1억원) 및 분야별 지원한도 
     잔여 범위 내 지원 가능


< 기 지원조합 잔여한도 예시 >

 사례

지원이력 

16년도 지원가능 한도 

 A 조합

 '13년 지원 : 공동장비(2천만원), 

                공동마케팅(2천만원)

 '15년 지원 : 공동개발(2천만원) → 총 6천만원 지원

 ■ 지원가능한도 : 4천만원

 (지원한도 1억원) - (기 지원 금액 6천만원)

 *단, 지원분야별 한도는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분야 : 제한없음

 B 조합

 '14년 지원 : 공동장비 (1억 5천만원) 

  지원가능한도 : 없음 

  지원분야 : 없음

 C 조합

  '15년 지원 : 공동장비 (5천만원)

  지원가능한도 : 5천만원

 *(지원한도 1억원) - (기 지원 금액 5천만원)

 *단, 지원분야별 한도는 초과할 수 없음

  지원분야 : 제한없음 

 *旣 지원받은 과제와 동일 과제 신청불가



◦ 지원대상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의거 설립된 조합으로 한정

     *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사업을 하는 협동조합만 참여 가능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정관 상 이익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어야 (정관서류 제출)하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만 참여 가능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의 정부지원 신청목적인 협업(수익)사업 내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업무) 제①항 12호에 해당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후 신청 가능
          주무관청 : 전국조합 중기청(동반성장지원과) / 지방조합 지방자치단체

   - 조합원 중 80% 이상이 지원제외 대상 이외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대기업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 지원 제외 대상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유흥・향락업 및 금융업 등
       ※ 참고3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

       ☞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확인방법
       - 프랜차이즈 확인 : https://franchise.ftc.go.kr/
       - 대기업 확인 : http://www.kreport.co.kr/
       - 중소기업현황정보 확인 : http://sminfo.smba.go.kr (로그인 필요)



- 조합의 등기임원 전원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 확인)
     * 등기임원이 법인회사인 경우 법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 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임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법인등록번호, 주소로 등기하여 신청하여야 함


※ 유의사항 
◦ 참여제한 
   가족 및 중복참여, 선정평가 탈락조합 등 참여제한
   - 부부 또는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이 협동조합 구성비율의 30% 이상인 경우 참여제한
   - 중복참여 제한 및 신청조합의 조합원 전원참여
     * 홍길동이 A조합과 B조합에 모두 가입한 후, A조합이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을 
       수혜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B조합은 사업신청 제한

     *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에 참여키 위해서는 신청조합의 조합원 전원이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 탈락조합의 경우, 3개월간 재신청 제한


 ◦ 우대사항 
    사회적 배려계층 및 정책적 고려대상 인센티브 부여

   - 청년 :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참여한 조합의 경우 참여비율에 따라 현장평가 시 가점부여 및 청년이
                50% 이상일 경우 자부담 비율 우대
   - 여성・장애인 : 여성 또는 장애인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경우 참여비율에 따라 
                           현장평가 가점부여
   - 해외진출 : 수출 및 해외진출(현지법인설립) 중인 조합 또는 소상공인을 조합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참여비율에 따라 현장평가 가점부여


 ◦ 협약체결 조건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및 지정교육 수료
     * 협약체결은 선정(선정통보일 기준) 후 30일 이내 완료하여야 함

   - 보험증권 : 승인된 금액 중 정부지원금(공급가액) 기준으로 발급
     * 보증기간은 공동사업 협약기간과 동일(공동장비 5년, 공동장비 외 1년)

   - 교육수료 : 선정된 조합은 조합원 50%이상이 지정교육*을 수료
                      (교육과정 및 방법, 시기는 선정조합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 총 12시간 온·오프라인 집합교육

     * 기존 지원 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원들의 과거 교육수료 여부와 관계없이 50%이상이 교육 수료 필수
     * 교육내용 구성(필수 4시간, 선택 8시간)

 ◦ 자부담금 및 VAT : 협약 체결 후, 협동조합에서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사업비 신청 시, 
                                     공급업체로 입금 후 입금증 또는 이체내역서 제출

     * 입금증 : 조합(법인) 명의로 입금한 입금증만 인정
     * 이체내역서 : 조합(법인) 통장에서 이체한 이체내역서만 인정
   - 총 사업비의 30%(청년협동조합 25%) 이상과 사업진행 시 소요되는 총 VAT(10%)는 협동조합 부담



<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비 분담(정부보조금, 자부담금) 예시 >

◦ 의무사항 :  선정・지원 시, ‘협동조합 협업단’ 참여 및 정보제공
                       (미 이행 시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지원금 환수 등) 가능)
     - 협업단 : 미 가입 또한 가입 후 미 활동 시 선정취소 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기 지원금 환수 등)
     - 정보제공 : 공단에서 요청하는 자료 응대 및 전산시스템 정보입력
     * 요청자료 : 중기청 및 공단에서 서면・유선・이메일・팩스 등을 통해 요청하는 협동조합 및 참여 조합원 
                        현황 정보 제공
     * 전산시스템 :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홈페이지 상에 조합에서 직접 현황정보
                           (재무정보 등 포함)를 연 1회 이상 입력(필요 시 증빙자료 업로드 포함)






올하우는 산업디자인, 온.오프라인 마케팅,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서 귀사의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보시면 당사에서 수행한 산업디자인관련 포트폴리오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design.allhow.com

인연이 된다면 협업을 통하여 귀사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검토 후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기업명 : 올하우(주) 
주요지원분야 : CI, BI, 제품디자인, 카타로그, 홈페이지, 동영상, 포장디자인, 등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76 타원타크라2 지식산업센터 711호
실무담당자 : 김명환 이사
전화 : 031-417-3403 /  팩스: 031-417-3404  
이메일 : kim@allhow.net



 

추후 지속적으로 정부지원 사업을 받고 싶은 기업을 아래 링크에서 협력사 신청을 해주세요.


온라인견적의뢰 실시간 SMS 상담문의 협력사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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