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올하우에서는 "2014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해
홍보물 제작지원 부문을 맡아 진행하게되었습니다.
이번 "2014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경영과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경기권 내 소상공인 여러분 중 다음 공고문을 참고해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번 지원을 통해 홍보물 제작 및 광고홍보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14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문 요약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상담 또는 컨설팅으로 나타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4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
⋇ 소상공인이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융자제외 대상업종[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우대사항(가점부여)
- 경기도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된 사업자
- 소상공인 창업교육 수료자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돌봄 컨설팅 수혜 사업자
- 소상공인 사회보험 가입 사업자(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 여성기업(사업자)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동일점포 내 이업종 겸업 시 신청대상 업태 매출이 전체 매출의 60% 미만인 점포
- 유관기관 유사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사업자(나들가게 사업, 창업지원사업 등)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 또는 부동산 관련업 등 재보증 제한 업종
-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상반기 지원기간 : 공고일로부터 ~ ′14년 6월
※ 금번 상반기 모집은 75개사 내외, 지원자금은 200백만원 이내이며,
하반기(′14년 7월 ~ 12월)에도 75개사 내외 250백만원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내용 : 사업자 당 최대 300만원 이내
단위 사업명 |
세부 지원내용 |
단위별 한도액 |
홍보물 제작지원 |
∙전단지, 리플렛, 카드로그 제작 ∙홈페이지, 모바일웹 : 한글이나, 외국어 홈페이지⋅모바일웹의 신규제작 또는 전면개편 제작 ∙제품포장지 : 제품포장용기, 제품포장박스 제작 ∙CI제작 : 기업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로고 제작 ∙BI제작 : 기업제품브랜드를 나타낼 수 있는 로고 제작 |
최대 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80%)
|
광고비 지원 |
∙라디오광고 : 국내에서 방송되는 라디오 방송사의 광고 ∙잡지/신문광고 : 국내 발행되는 분야별 전문 잡지/신문 ∙온라인광고 : 국내 포털사이트 또는 모바일의 검색광고, 배너광고 ∙버스⋅택시⋅지하철광고 : 국내에서 운행되는 버스⋅택시⋅지하철 내 광고 |
최대 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80%) |
점포 환경개선 경비지원 |
∙옥외 간판교체 지원 : LED 간판, 판형(FLEX 등) 간판 ∙상품 배열 개선을 위한 진열대 구입, 진열소도구 및 냉장진열대 구입 ∙점포 내부 인테리어(도배, 도색, 바닥공사, 전기조명공사 등) |
최대 3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80%) |
POS 경비지원 |
∙POS 기기 및 프로그램 지원(신규 구매 및 설치) |
최대 15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80%) |
⋇ 1기업 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공급가액 기준)
⋇ 1회 신청 시 1개 단위사업만 신청가능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소상공인지원사업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절차는 첨부된 한글파일을 확인해주시고, 홍보물제작지원 관련해 견적 및 디자인의뢰, 상담은 저희 올하우측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